경남도 다중이용시설 법령위반사상 이행실태 점검…위반건축물 재발 사례 다수 확인돼

A군청은 B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부적합한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증축허가를 처리했고, C시청은 공장 허가가 불가한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980제곱미터인 1층 단일 건축물을 490제곱미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490제곱미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편법 건축허가를 내줘 건축주가 건축물 전체를 공장용도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진주 ▲통영 ▲함안 ▲창녕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로 사상사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 (자료=경상남도)

이번 안전감찰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시·군이 화재예방안전을 위 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감찰을 통해 총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법령위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소극적 시정조치로 위반건축물이 재발 ▲위반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적정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우선 법령위반 통보사항에 대한 미흡한 조치 사례를 보면 산청, 하동, 창년, 거제 등 8개 시‧군은 통보받은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50% 이상을 방치해 조치가 매우 미흡했고, 22개 위반건축물은 2차례 이상, 산청군 D모텔의 경우 동일 위반사항을 3회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극적인 시정조치로 위반건축물이 재발한 경우도 있다. 도내 시‧군은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위반건축물을 조치하면서, 위반된 건물의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지붕만 철거하거나 내부집기만 정리한 후, 시정완료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불완전하게 철거된 건축물을 다시 용이하게 불법 건축하는 위반사례가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총 13개 시‧군에서 67건의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위반 건축물이 확인됐다.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부적정한 인‧허가 사례도 확인됐다. 통영시는 소방서에서 통보한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 추인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했고, 양산시는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7,640만9,000원을 부과 계고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증축 허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발민원, 지역온정주의 등의 사유로 행정행위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진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위반건축물 57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7,070만3,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중단했다.

건축사의 일탈도 있었다. ‘ㄱ’ 건축사와 ‘O’ 건축사는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거짓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적발된 54건 중 42건은 ‘시정’ 조치하고 12건은 ‘주의’ 요구 하면서 위법한 5건에 대한 고발과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 광역지자체 공공건축가는 “건축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협회 의무가입이 서둘러 제도화되어야 한다”면서 “건축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전문가이고, 이들의 일탈이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엄중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자료=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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