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건축사회가 건축행정 발전의 방향을 잡기 위해 울산광역시북구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 4일 울산광역시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 건축행정 발전 방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호 울산광역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북구 건축주택과장, 북구 관내 건축사 등 21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은퇴자 전원주택조성 행정지원 ▲대형 건축광사장 민원 제로화 추진 ▲찾아가는 무료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울산광역시북구에서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의 업무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안은 건축법 위법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측은 노후화된 상가와 주택이 많아 현실적으로 위법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북구 화봉과 연암 지역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가의 비율을 높이고 주택의 비율을 낮춰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울산광역시북구는 내부 검토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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