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년 간 임기, 현명효 위원장 “신뢰받는 위원회 만들 것”

경제성장과 건축물 증가에 따른 건축 관련 각종 분쟁과 민원을 조정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3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공사중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기 위원회는 현명효 위원장(건축사, 서한 건축사사무소)과 문철기 부위원장(변호사, 여산합동법률사무소)을 비롯한 법률, 건축, 금융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까지 3년 간의 임기 동안 건축공사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날 위촉식에는 제3기 위원, 국토부 및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한 토론과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실무 특강이 진행됐다.

현명효 위원장은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과 공정한‧재정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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