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현장이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보고서에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감리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 내용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부터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항에서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도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 해석
구조기술사의 감리비 지급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