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발표 / 건폐율 완화·건축허가기간 단축·건축성능 인정제도 도입 등

앞으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한 달 넘게 걸리던 건축디자인 심의 과정도 생략 가능토록 바뀐다. ‘녹색’ 관련 인증기준이 하나로 통합되고 접수창구 또한 단일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건축 규제와 정보, 일자리 등 3가지 분야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규제 혁신과 관련해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해서다.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외관이 특수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이 건폐율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건축물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의 메카빌딩,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등이 꼽혔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 받지 않도록 한 특별건축구역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민간에서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지역건축센터에서 맡아 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도 생략 가능토록 해 디자인 심의에 소요되던 시간 자체를 없앴다. 아울러 친환경건축물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 해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을 꾀한다.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등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해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신기술 개발 이후 인정 과정까지 장시간 소요되던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 적용은 유보하고, 에너지 분야에 성능인정제도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범주를 넓히고, 100미터 이내 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은 제한적으로 대지 개수를 3개 이상 결합할 수 있게 했다. 결합 대상에 공공건축물이 포함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규정은 결합이 인정되는 대지 수를 2개로 제한해놓았다.

이밖에도 정부는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단일 창구에서 받을 수 있게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에 3천억 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정보 혁신에 나선다.
또한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신진 건축사에게 발주토록 하는 등 젊은 건축사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혁신방안에 대해 국토부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건축업계 일각에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다시 또 필요하게 됐다”며 혁신안을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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