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공공공사 설계부터 안전성 검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


앞으로 설계부터 착공, 완공까지 전 공사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뿐 아니라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반영한 사고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 4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과 달리 2~9층 건축물 공사에 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일체형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한다. 공공공사는 4월부터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으로 민간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대책 발표에 시공사의 책임을 설계에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계 대가는 오르지 않은 채 업무량과 책임만이 늘어났다는 점을 꼬집은 것. 막상 시공사는 도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공사가 해야 할 업무까지 설계 과정에서 떠안게 된 셈이다. A건축사는 “착공 시 시공사가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왜 설계자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형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상향,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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