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배치, 무단 이탈, 자격알선·대여업체까지 기승

건설업등록증 면허대여에 이어 현장관리인 자격 대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축사 업계 목소리가 높다.

최근 A 건축사는 건축 현장관리인 전문업체라고 자칭하는 ○○○에서 현장관리인 자격 및 알선과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6항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공사현장에 비해 건설기술자 인력이 부족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축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현장관리인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다. <관련기사 본지 2017.2.17.일자 ‘인력구하기 발등에 불, 현장관리인 배치제 시행차질 불가피’>

또 올해 2월 15일 건축법 개정으로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토록 했지만, 현행 현장관리인 관리가 미흡하고 제도가 유명무실해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건축사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토록 했으나, 공사현장에 비해 건설기술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착공 때만 되면 현장관리인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수많은 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배치되고 현장관리인 1명이 여러 개의 현장을 맡고 있다 보니 무단 이탈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현장소장이나 시공사직원이 현장관리인을 겸해서 공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B 건축사도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건축주나 건축사들에게는 엉뚱한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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