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모든 건축현장,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혜택 확대
A씨는 춘천시 소규모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했다. 늑골 골절상을 당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치료비 등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는 B씨도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부러져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이 식당은 일주일에 3일만 직원을 쓰는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B씨의 부상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9월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올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공사 ▲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 연면적이나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축·건설공사 ▲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됐다.
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또 산재노동자 희망에 따라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 등의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