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실시공, 안전사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민홍철 국회의원이 건축물 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실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감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용 대상을 축소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6년 2월 3일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규정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건축주나 시공자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최근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서 보듯 이를 근절키 위해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시민단체에서도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과정에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해 건축과정의 위법,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데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인 건축주, 사업시행주체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감리제도 독립성,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설계의도 구현 또한 설계자의 당초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건축물 품질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로서 실제로 공사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문제, 자재와 장비 치수, 재질, 색상 등은 현장에서 확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감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용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건축설계와 무관함에도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건축사 적용도 국내·외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모전 수가 많고, 기간도 10년으로 예외적용이 과도해 신진건축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설계공모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자 등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건축설계 작품전 수상자 명단을 입수해 수의계약으로 업무수행을 부추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범위를 확대해 감리자의 공공성 강화, 건축법이 지향하는 공공복리를 확보하면서,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의도 구현이 균형있게 작동되도록 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 건축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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