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김상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특검제도’ 폐지되고 ‘지역건축센터’ 설치될 듯

실질적으로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고, 현 특검제도는 폐지, 지역건축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인 지난 6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과 계약제도 도입, 공사감리비용 예치제 신설, 지역건축센터 도입이다.

■ 대부분 건축물,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할 듯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건축물에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는 감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수년간 노력 중인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6월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유보가 된 바 있다.
그런데 협회가 추진했던 내용은 일정 규모 이하(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또는 495㎡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축물 공사감리 시 적용될 수 있게 한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과 건설업자 시공대상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건축주 직영공사)에는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특검제도 폐지‧지역건축센터 설치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건축사들이 대행했던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인 특별검사원제도(특검제)가 폐지되고, 이를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통해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중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삭제가 됐다. 그간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해야 함에도 전문성·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역 건축사가 대행해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역별로 다르거나, 미지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실효성에 문제가 많았었다. 개정안에는 삭제된 특검제도 대신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건축주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지역건축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 건축사에게 대행해서 했던 점과 큰 차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속한 건축사, 기술사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또한 올 초 김태원 의원이 발의한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해 건설안전의식 개선과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건설안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현재 설치한 현장감리 관리소는 전국적으로 서울 9개소를 비롯해 총 118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과 이번 개정안과 관계가 향후 어떻게 연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내용도 담고 있다. 건축관계자 등이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2년간 업무정지를, 착공신고와 피난시설 설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업무정지,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2년간 업무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제품 유통에 무방비하므로, 제조공장과 유통장소 등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불량자재 적발 시 처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정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건축물의 규모·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고도의 설계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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