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과 연계된 설계도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민간대가 기준 가속화와 건축허가 기간 단축 기대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법제정책처장이 부산시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법제정책처장이 부산시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앞으로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 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예측가능성이 더해지면서 건축사들의 업무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련 업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건축주와의 마찰, 업무 지연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돼 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20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건축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공고한 것이다. 공고 후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고시한 바 있다.

협회는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을 세움터 내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법령목록과 체크리스트가 반영된 형태로 운영에 나선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설계자는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허가권자(공무원)는 이를 빠르게 검토해, 건축허가 과정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법령 목록,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건축 프로젝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축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408개의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의제처리 법령 등 중요한 170개 조항에 대해 쉽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설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생성조건(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통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축사들은 더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한국건축규정 시스템 설명에 나선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법제정책처장은 “매일 새로운 법령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것을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다”며 “세움터 내 정보체계 시스템을 통해 법규가 꾸준히 업데이트 등 관리되고, 체크리스트 작성 중 궁금한 법령은 한 번의 클릭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도 있어 편의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강주석 처장은 또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사이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했던 유사한 프로젝트는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건축 설계도서의 품질을 담보하는 일인데, 우수한 품질의 표준 샘플을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민간건축 설계도서, 민간대가 기준 마련도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와
한국건축규정 확인업무 지원 협약


한편, 같은 날 교육에 앞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제58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총회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 확인업무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주된 내용은 허가권자의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업무를 우리 건축사회가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협약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건안성)’와 일맥상통한다. 건안성 제도는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지역 건축사, 허가권자, 기술사, 교수 등 80여 명의 자문위원이 자문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허가 진행이 가능하며,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체크해 전반적인 도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업무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도 한국건축규정 확인 지원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업무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전검토 행위는 허가 행위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로 단기적으로는 허가권자와 신뢰를 구축하여 신속허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허가 민간이양이 이뤄질 경우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허가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개별법령에 산재돼 건축허가 시 파악에 한계가 있고, 심의와 평가, 인증도 많아 건축허가 소요기간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움터를 활용한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들의 이해를 위한 교육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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