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화 평가 기준‧산정식‧설계도서 검토 담당자 명시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개정, 오는 3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액상화 기준과 평가 산정식을 수록했다. 또한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를 액상화 평가주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돼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신구조문 대비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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