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밀집 지역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밀집 지역 모습(사진=뉴스1)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319일 개정·공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미만이면 방을 설치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전면 해제돼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 투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도심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2/360%) 도시형 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전용면적에 따라 방 설치 제한전면 해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규제 완화(최대 1.2용도지역별 최대 한도)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는 올 4월 중 법령을 개정해 세대수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223일부터는 오피스텔 발코니를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돼 시행 중이다.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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