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콘텐츠 강화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10일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위주로 서비스가 구성돼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2012년부터 새롭게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난 12월 10일부터 시범운영하고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존의 시․군․군청을 방문해야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을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를 기반으로 건축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더불어 2012년 7월에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사현장의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 건축 인․허가 신청 이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의 제공,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를 건축사에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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