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필터성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9일부터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이 기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 300제곱미터 미만의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필터) 성능기준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 40% →60%)하고, 자연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 60%→70%)했다. 아울러,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이나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기준을 도입한다.

또한 주택과 업무용 시설 등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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