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예방해야”

금융위기와 급격한 인구감소 등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대량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우범지대화가 우려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 등이 상존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은 4월 9일 대경CEO브리핑(이하 브리핑)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공공의 개입 여지를 마련해 공사중단 이후 건축부지의 장기방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충격, 저출산 고령화 등이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2015년 7월부터 익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중단 등 장기방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곳에 달한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공사 중단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동산경기 활황과 준농림지역 내 난개발 이후 금융위기 충격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이어지다보니 공사중단 건축물의 방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 경상북도 포항 용흥동 공사중단 사례 (사진=대구경북연구원)

브리핑에 따르면 경상북도(이하 경북)의 경우 면적 기준 1만~5만제곱미터 규모의 상대적으로 큰 건축물이 공사중단 이후 장기 방치되는 비율이 높았고, 대구광역시(이하 대구)는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건, 15년을 초과한 초장기 방치 건물이 1건 등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등급 역시 경북은 C 등급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구 역시 B, C, D 등급으로 파악됐다. 공사중단 사유로는 경북이 부도, 대구는 부도와 자금부족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말한다.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13년 5월 재해에 취약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붕괴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을 인식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6년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의 협의 또는 수용에 한정된 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했고, 동년 1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기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와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태이다.

건축허가 취소 등 공공개입 방안 마련해
건축부지 장기방치 사전 예방

연구원은 장기방치 건축물 확산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진단을 실시해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문헌조사,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장기방치 건축물 기초자료를 먼저 구축한 경험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정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공사중단 된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고 있고,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제공 등 정비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은 경기침체, 인구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정비계획을 2년 마다 모니터링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특징에 따라 연구원은 행정처분 또는 사후 재정적인 지원, 사업승인 전 사업성 검토 강화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편으로 공공의 실효성 있는 역할 제고를 위한 착공 후 건축허가 취소 등 예방차원에서 공공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용석 부연구위원은 “착공이후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해, 건축허가 취소 등 공공의 개입여지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공사중단 이후 건축부지의 장기방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다수 지자체는 공사중단 문제가 심각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관할지역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적극 대응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주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병행해 국비 및 융자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분포 (자료=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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