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등 건축분야 전문가 과반수…설계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적정성 등 심의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교육시설사업 추진 시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건축사 등 건축계획과 설계 분야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구성된다.

교육청은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 사업의 설계 전 건축기획 심의업무를 수행해 건축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심사하고, 설계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이 설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활용계획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은 건축사와 건축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심의위원 ▲건축계획분야 8명 ▲건축설계분야 8명 ▲교육분야 6명 ▲교육시설분야 내부 4명 ▲교육시설분야 외부 및 조경분야 8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건축사와 건축 관련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추천을 협조 요청했다.

위원회는 인력풀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건축계획, 설계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이내다. 매월 1회 정기운영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은 매월 재구성한다.

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교육시설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달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자료=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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