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종사업비 절감으로 건축주에도 혜택 돌아갈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이하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 이자(1~4%)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 3월 기준 에너지평가사 등 전문인력, 장비 및 전용 사무공간을 갖춘 453개 사업자가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축물 실측 및 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의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완료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이 지원된다. 단독주택은 300만 원, 비주거건축물은 500만 원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사업자 지원은 물론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건축주에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 또는 우편(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1인 이상 등의 기술인력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최소 장비사양을 갖춘 온·습도계와 표면온도계 등 장비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용 사무공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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