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미비한 지자체 100여 곳에 정비 권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4월 2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차체 100여 곳이다. ‘건축법’ 제52조의 2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련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로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돼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75곳(광역 5, 기초 70)은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 기초지자체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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