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가능…동네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신축 저리 융자 상품 개발 필요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등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위적인 생산성 악화와 지역경제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정책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축된 경기는 소상공인은 물론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활성화되는 건축분야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 경기침체 장기화, 자영업 등
   지역경제 생사의 기로에 서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경제가 멈추고 있다면서 경주를 ‘유령도시’로 비유했다. 이상윤 소상공인연합회 경주 지부장은 “경주는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코로나로 인해 2만2,000여 소상공인 업체 중 30%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내수시장의 핵심인 건축부문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1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이 전월보다 감소폭(-11.5%)이 확대되면서 -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택인허가는 -25.1%, 착공은 -32.3%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택 착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하면서 1만7,000호를 착공하는 데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주택 거래마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등 건축투자 및 건설업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 대한건축사협회는 소규모 동네건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20번 가량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출범 후 약 50여 일 꼴로 한 번씩 대책을 내놓고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정착된 대량주택 공급을 위한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된 탓에 투기와 집값은 잡히지 않고, 주민 정착률은 저하되고 있다. 신도시 카드도 마찬가지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필연적으로 집단적 개발이란 특성으로,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돼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왜곡될 수 있다. 또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일정부분 자연훼손도 불가피하다. 투기와 난개발 촉진 문제가 상시 존재하는 이유이다. 아파트에 의한 부동산 시장독점의 원인도 된다. 폐해로 성능과 여건을 떠나 아파트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고,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건축물의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평가는 절하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같은 지역경제 위축과 부동산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축정책 관련 선거공약 제안서를 각 정당 및 선거캠프에 전달하고 공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동네건축 활성화를 제시했고, 이는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임을 여야 캠프 관계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9년 건축허가 중
   92.4%가 소규모 건축물…
   동네건축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

정부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활력제고는 경제활동 주체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해결방법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민생활SOC 현장 방문’에서 그동안 일상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동네건축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토목SOC와는 차별화된 생활SOC를 강조했고, 이는 좋은 동네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당시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소규모 동네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에 따르면 건축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규모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인 661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한다면, 2017년 기준 전체 건축물 713만여 동 중 661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89.7% 이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24.1%를 차지한다. 

최근 자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말 발표한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에서 면적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이 325만1,000동(44.9%), 100~2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이 161만동(22.2%), 300~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은 78만3,000동(10.8%)으로 나타났다.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만 약 8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규모별 건축허가에서도 소규모 건축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건축허가 면적은 총 23만5,981제곱미터인데, 이 중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허가가 21만8,269제곱미터로 전체의 92.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상에서 이처럼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네건축물이 산업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uri 관계자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7.6%로 서비스산업 부문 내에서도 높고, 23% 수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 평균인 55%다 높은 수준이다”면서 “고용유발계수 역시 8.6%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동네 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 등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이는 지역 경제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을 뜻한다.

◆ 소규모 동네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과 일조기준 등 개선 필요

동네건축을 통해 실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명제이지만 이 같은 동네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의 규제완화와 제도 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지역 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통해 동네건축을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유로 “동네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이자 지역경제 내지는 골목경제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만 동네건축이 충분한 제 기능을 하려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제한돼 있는 용적률을 개선하고, 종세분화 정책 등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신축과 재건축만으로는 기존 주택의 노후화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이 있고, 리모델링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종세분에 의한 계획밀도 상한치 지정으로 용적률 상승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주거지역의 용적율이 최대 1,000%이지만 국내 최고 용적률은 500%에 머물러 있고, 일조기준 제약으로 피라미드 또는 계단식 외형의 건축물과 불법확장이 만연화되는 등 문제도 있다”면서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용적률과 일조기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종세분 적용과 관련해 잠실지구와 반포지구 등 일부지역은 재건축시 집단민원 우려로 계획밀도보다 높은 270~285%까지 허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들 건축물은 엄밀히 따지면 모두 부적격 건축물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해질 경우 그 자체로 제도도입의 명분이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 신축과 리모델링시 금융지원 일몰제 도입,
동네건축 품질 향상 위한 위탁관리제도 검토해야

한편으로 소규모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이자소득세 감면 등의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시적으로 신축과 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등록세 면세 ▲세제감면 ▲매입에 따른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융자금 확대 ▲1년 이내 상환제도 폐지 ▲대출 대상인 주택 경과연수 기준(20년 이상) 조건 완화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홍성용 건축사는 도시 내 주택수가 부족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 등 국내 환경과 유사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대이상의 역할을 한 일본의 주택금융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주택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했고, 주택건축의 부흥의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홍 건축사는 “일본의 주택금융지원기구는 단독주택의 신축과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금액을 대출해주고, 금리는 1~2%대에 상환기간 역시 15∼40년까지 장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즉시 시장에 유통돼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자재의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규모 개별 건축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90년대 말부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다보니 현재는 주택금융지원제도와 소규모 건축시장의 성장이 곧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 동네 건축 활성화가 고용과 주거안정, 그리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해답이 된다”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시적이거나 일몰제 형태의 현실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더불어 동네건축의 품질향상도 관건이 된다. 앞서 제기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건설업자 시공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가 증가하고 있고, 시공능력이 부족한 공사업자들에 의해 시공이 이뤄져 공사 간 안전과 품질확보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건축업계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소규모 동네건축의 경우 건축과 시공을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이를테면 건축주로부터 위탁받은 건축전문가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 ▲건축자재 선택 ▲품질과 안전 등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 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건축사는 “실제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가 소규모 동네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건축주의 만족도는 물론 건축물의 품질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축공사 위탁관리제도와 함께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주택공영제도 도입한다면 믿을 수 있는 동네건축물과 이가 주는 공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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