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법령해석 사항을 홈페이지(www.kira.or.kr)에 공지했다.

협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대응사항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제1항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로 해석했다.

법령해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해 수급인(건설사업자, 시공자)은 도급인(발주자, 건축주)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에 관해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근거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법령해석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또한 법령해석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계약서 내용의 첨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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