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 산정 및
공공건축가의 권한·책임 명확화 등 향후 과제로 지목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건축가의 현재 운영현황과 더불어 제도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건축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17개 지자체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578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이다. 제주와 전북에서도 제도 운영을 준비 중이다.

활동 공공건축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공공건축가제도 운영부서로 ‘도시공간개선단’을 별도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12년 제1기 공공건축가 77명을 위촉한 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해 올해 기준 265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공공건축가의 활동 실적도 증가해 ’12년에는 21건(설계 3건, 자문 18건)에 불과했던 실적이 작년에는 2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 활동 실적으로는 설계 39건, 자문 124건, 심사 49건으로 전체 공공건축가 활동의 58.5%가 자문이었다.

작년 기준 공공건축은 전국적으로 약 21만 동에 달했으며, 매년 약 5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양적 증가가 이뤄지면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의 확산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공건축 사업에 관한 이해 부족과 공공건축가의 설계·자문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향후 공공건축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의 실무지원조직 구성 검토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 산정 ▲공공건축가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경우 공공건축가제도 운영부서로 ‘도시공간개선단’을 별도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단위 조직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공공건축과 관련 실무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지난 12월부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지역 공공건축센터가 실무지원조직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설계비에 과도하게 요구되는 성과물 제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주,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건립된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용역’, 2017.12)에 따르면 설계비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의 80%로, 적정 설계비 지급 기준 마련에 관한 요구가 높았다. 이슈와 논점에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가 자문비 지급 기준 준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자문은 성과물과 연동이 어려운 관계로 자문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공공건축가의 활동 분야가 자문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문적 자문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가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각종 심사, 자문, 설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구체적인 구상 없이 단기간에 기획해 발주하거나 실시설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조성계획 수립부터 건축기획, 설계발주, 건축허가,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건축가 추천 기준 명확화, 공공건축가의 심사 등 업무 참여시 공정 심사를 위한 노력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질적 향상을 통해 공공건축이 지역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