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질의 요지
기계식 주차장 전체가 아닌 차량용 리프트의 피트층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르면 굴착깊이는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201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용 리프트 하부에 생기는 피트의 경우, 주변 현지여건 및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용 리프트 피트 설치를 위한 추가 굴착면적과 깊이가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당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해석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리프트 피트는 엘리베이터 피트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만 정화조에 비해 적을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흙막이용 현장타설말뚝의 선단길이 등은 깊이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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