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병은 지체상금 면제 요건에 해당, 산출내역서나 공사계약원가서 통해 간접비 청구

▲ 코로나19로 인한 용역이나 공사중지 시 지체상금부과, 간접비 청구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1월 20일 중국인 관광객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된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국가적 방역 노력으로 통제범위에 들어왔지만, 이후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겉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 전국을 뒤덮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현재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는 8,600여 명으로 늘어났고, 그런 와중에도 집단 활동 자제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개인차원의 감염방지 노력 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물론 전문직 등 업종과 규모를 따지지 않고 생업에 차질을 빗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은 건축업계도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처인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한 건축회사의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정부시책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와 간접비 청구가 관건이 된다.

일반적인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보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업무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완료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치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도급공사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32조제1항에서는 ‘전염병’을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예규 제26조 제1항에서도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제26조 제3항을 통해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제17조 제1항을 통해 ‘전염병’을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염병일 경우 건축회사에 지체상금 부과책임이 없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대응상황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제1항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로 해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조정하라고 밝혔다.

지체상금 부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결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는 남는다. 관련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있다. 제26조 제4항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에서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간접비 산정 역시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재민 건축공학·건설 변호사는 “감염병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선례가 없고, 유사 판례나 유권해석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가 변경된 경우에 증액되는 간접비요율은 산출내역서의 요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의 연장 승인이 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이 아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산출내역서’나 ‘공사계약원가서’ 기재의 요율에 따라 간접비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