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공사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 부실감리퇴출 방안 마련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신산업 입지를 위한 정책 체감도가 낮고, 건축·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관련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맞고 있어 정책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이행 중반기를 맞아 취약계층 주거지원, 1인가구 등 주거복지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특정했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집값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불안요인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 공공건축디자인 업무절차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국토부 업무계획’이 발표됐다.(사진=국토교통부)

◆ 공공건축디자인 향상 위한
   업무절차 기준 마련

정부가 혁신기술은 고도화하고, 건축과 건설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공정이 내재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소개했고,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업무절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옥 신기술을 공공건축에 시범 적용하는 등 한옥 건축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건축과 건설업 분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며, 건축 현장 안전사고 감축 등 안전한 사회, 또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건축 디자인을 통해 도시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업무절차 기준이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지원도 연내 이뤄진다. 8월까지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한옥 우수교육기관 지정기준이 확립된다. 한옥 신기술을 3곳의 공공건축에 시범 적용하는 등 한옥 건축 확산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 관리도 체계화한다. 올 10월까지 VR과 AR, 또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지자체가 난개발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활용하도록 인센티브가 확대,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반이 운영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를 통합해 신속히 추진하고, 제주 2공항도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이 공급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공급하고, 특히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청년공유주택 등 공적임대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낙후된 주거공간의 정비도 이뤄진다.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이 자리에 영구임대,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사업, 2022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19개 단지 3만1,000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권리보호 강화차원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층간소음관리와 주택성능등급 기준을 개선해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에 대해 조기 공급을 목표로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동형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 마련, 공모를 통한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과 정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임재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특화단지와 공적임대의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리모델링 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친화적 맞춤형 임대주택도 1만호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저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과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해 10월까지 4곳 이상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특히 연말께에는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건축물의 성능보강 의무화, 정기점검 의무부여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설계 도입방안, 불법건축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품질 혁신방안이 마련된다.

◆ 건축물의 안전,
   건축현장 사고 위협요인 차단

건축·건설현장의 위협요인 근절 방안도 구체화된다.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에는 공사를 불허하고, 안전부실업체에는 벌점을 강화하는 등 발주자와 시공사의 책임을 확대한다. 3월 중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가 확대되고, 민간건축공사의 부실감리퇴출 방안이 6월 중,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는 11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추락과 끼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 의무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민 불안을 덜기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를 비롯한 건설기계에 대한 점검과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된다.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초조사 강화, 협의기간 단축 등 현장중심으로 지하안전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6월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업무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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