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가 3월 13일 개정고시 됐다. 개정고시안에서 신설된 제8조는 일반인이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단열재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단열재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설된 제9조에서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자재와 관련 건축자재정보센터(http://kiramat.kira.or.kr)를 운영하며 건축물 자재의 성능정보를 공개 중에 있고, 우수한 건축자재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사 업무의 편의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심사를 거쳐 추천 품목을 선정하고 업체에 건축자재추천서를 교부하는 ‘건축자재추천제’(http://www.kacg.kr)를 시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