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질의 요지
공동주택 발코니 일부를 보일러 및 실외기 설치 공간으로 구획하여 확장하는 경우 보일러설치 공간을 전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에 따르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므로, 질의의 공간이 당초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이라면 발코니 확장 이후에도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 석
면적관련 사항은 설계도면에 따라 다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당해 인허가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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