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도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3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1, 2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면서,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 1.5%의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이어 LH와 S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1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최대 15층까지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공공참여나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가 조달된다는 장점도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공급할 경우 50%까지 융자가 이뤄진다.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공의 매입확약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낮출 수 있다. 사업 추진 간 문제가 되는 이주비 역시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되고,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현실적인 이주비가 지원된다. 이처럼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7,600만원 수준이다.

공모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이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장수 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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