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구조 및 화재안전·에너지성능 종합 점검

▲ 5월부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사의 정기점검이 이뤄진다.

건축물관리점검 교육을 받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4일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 동을 각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 첨탑과 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편입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하고,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와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는 소유자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 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1층은 필로티 주자창 구조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탕과 고시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이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총공사비의 4,000만 원 이내로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를 교체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1.2% 대의 저리융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대한건축사협회, 2월 17일부터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실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정기 점검을 수행하려는 건축사들은 35시간의 정기점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월 17일부터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동 교육은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국 교육팀 전화 02)3415-6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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