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2월 5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경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과 노상철 부산광역시감리협의회장 등 임원진,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권순갑 도시계획과장, 김효경 건축행정과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산광역시는 이날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 변경 ▲건축물 해발고도 120미터 제한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은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하구조물 설계도서가 기본 계획 수준에 불과해 지하안전 공법 적용이 불가능한데다 철거 이후 재검토가 이뤄지며 건축허가 처리 기간마저 증대된다”면서 착공 전까지 협의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시기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 건축물 해발고도 120미터 높이제한은 도시를 마치 두부 자른 듯 만드는 제도라며, 스카이라인의 일률적 적용에 관한 재고민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높이 제한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될 것이며, 주요 안건에 대한 긍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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