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질의 요지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중 일부 기준(오피스텔 비상벨)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9)의 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동 기준 제11조 각호에 따른 허가 의무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의무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 석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이며 가이드라인은 설계에 반영되고자하는 사항을 알리는 부분이므로 법령을 기준으로 설계 및 검토를 진행해야 함.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