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2월 21일 시행, 주민 생활편익 증진 위한 규제 대폭 완화 등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지역 기존 주택 소유자가 인근 그린벨트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옮겨서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 사업(도로·철도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린벨트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의 경우는 이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일 때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및 경기단체 5년 이상 종사자도 ’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또는 해제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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