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통해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공사착공 기한 시점 밝혀

▲ 국토부는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건축허가 이후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허가일이 기준이 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사진=pixabay)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한 ‘건축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은 설계변경 허가일이 아니라 당초 허가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공사착공 기한 시점에 대해 문의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근거로 이때 허가를 받은 날은 설계변경 하였을 시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국토부는 우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 허가일을 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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