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설명회 2·5월중 개최

지난해 말 발표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사업성 없이 공공성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월 3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와 시행사인 LH가 개최하는 설명회는 이달과 5월 중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로주택 활성화 사업은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주택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6~2.15)된 상태다.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해주는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사업시행구역 확대 적용을 위해 가로구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를 허용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장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전제조건 때문에 사업성은 부족한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현장 여론이 일었다. 공적 임대주택 20%를 충족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등 공공성 여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사업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또 가로주택정비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가격이 규제 수준 이하에 형성돼 활성화 방안이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1만제곱미터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2만제곱미터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함으로써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및 건설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방안 설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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