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법제처

질의 요지
‘건축법’ 제26조(허용 요차)에서는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허용오차)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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