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기술자료 소유권 분쟁 줄일 것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0일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로 봤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 사업자에게 원가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공동으로 특허개발 과정시 특허출원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 범위 내 기술자료 요구 ▲제품 하자 발생시 하자와 관련된 기술자료 요구 등으로 한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허가기관 및 발주처의 경우 역시 개정 지침에 적용을 받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관계자는 “하도급법과 지침 자체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하도급 기본거래가 성사되고 이와 관련한 부당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약단계에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발주처 역시 사업권한에서 기술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문제라는 것이 전제이고, 케이스별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 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문화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면서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