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을 선정했다.
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 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 3개이며, 선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서울, 경기, 충남, 경북), 총괄사업관리자(거점 연계) 뉴딜사업 2곳(부산, 인천), 인정사업 12곳(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총 18곳이다.


혁신지구·사업관리자 추가되고 인정사업으로 보완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쇠퇴 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생활SOC(정부와 공공이 주도하는 모든 건축·토목공사)를 설치하는 한편,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를 마련해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 선정사업은 용산 혁신지구,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등이다.


◇총괄 사업관리자 뉴딜사업=재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기업 주도의 거점 개발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앞으로 LH나 지방공사 등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돼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선정사업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등이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는 활성화계획 없이도 생활SOC, 임대주택, 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활성화계획 없이도 또는 활성화지역이 아닌 쇠퇴지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선정사업은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다.


이 신사업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신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되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신사업이 성사되면 쇠퇴 도시면적의 총 27만m²가 재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학생 등에게 주택 2.2천호 가량을 공급하고, 약 24개의 생활SOC와 13개 산업·창업 시설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