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사고현장 고강도 특별점검 나서

▲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지난 12월 22일 백석동 지반침하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고양시청)

해마다 9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현상이 지난 12월 21일과 22일 주말 양일간 두 곳에서 재현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반 환경이 단단한 화강암 구조라 자연발생 지반침하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는 인위적인 개발사업과 더불어 노후화된 관로가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 도심지 공사 현장서
   두 건의 지반침하 연달아 발생

12월 21일 발생한 고양시 지반침하 사고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 현장으로 고양시에 따르면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하 4층 터파기 공사 중 슬러리월 이음 부위에 누수가 생기면서 도로 하부의 토사가 공사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백석동 일대가 연약지반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지하수위 등을 고려해 지하 3층 이하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여의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작업자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여의도역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IFC)까지 이어진 지하보도를 복합단지 파크원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지반침하 확대를 우려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공사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 도시 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 철도, 공항, 하천, 체육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전 사업을 망라해 적용되고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개발 현장에서의 두 건의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자 국토부는 고강도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확한 지반조사와
   안전한 건축 위해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문제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말처럼 개발 전 지반의 성질 파악이 좀 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주들이 허가받은 후 착공시기에 임박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개발 간 기존 건물이 철거된 후에야 지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개최된 관련 세미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인위적으로 깊이를 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건축사업계에서는 정확한 지반조사와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와 승인시기를 착공신고 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해당 부분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또한 2019년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 119개소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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