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

하청 근로자 피해 다수 발생, 도급인 책임도 강화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관계 수급인까지 확대

건축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건축 및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등 단계에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월 1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 도급인의 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의 범위,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하는 도급인의 구체적 사업장소 등이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가 확대된다. 대표자, 건축 및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대표이사의 대상을 규정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표이사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계 등 건축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차등적용 된다. 100억 원 이상은 2020년 7월, 80억 원 이상은 2021년 7월, 60억 원 이상은 2022년 7월, 2023년 7월 1일에 5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개정법에서는 작업혼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2개 이상의 건축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상이었다.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나 태풍과 지진 등 건축‧건설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 수급인까지 확대한다.

▲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했다. (사진=pixabay)

도급인(원청)의 책임도 강화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규정도 반영했다.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처벌 규정으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편, 타워크레인 등 위험 기계와 기구 등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나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의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실제 다수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법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했고, 건축‧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설치와 해체,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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