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 등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및 청년 입주자격 개편 등

개정안에는 우선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유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신혼부부 입주자격 3순위를 부여, 1·2순위 공급 후 잔여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하고, 해당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이나 자산 검층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 부모·본인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저 월평균소득 이하(’19년기준 3인가구 월평균소득 540만 원, 1인가구 월평균소득 252만 원)인 경우는 2순위로, 본인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더불어 입주 순위에 적용되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에 거주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및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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