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 위해 심의대상 조정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 자유롭게 조성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경력2년 이상의 건축사보 등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이 해당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도 제고되고,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창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연면적 4,762㎡의 서울시 상도동 가설흙막이 붕괴로 인해 인근 유치원이 기울고, 같은 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미터 옹벽이 붕괴돼 사상자 4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정안은 굴착과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미터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건축사보 등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한다. 개정안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보다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방식은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의 유형으로 네덜란드 마르크탈이나 프랑스 메키빌딩, 이탈리아 회전주택 등을 제시했다.

▲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사진은 대상건축물 유형 (사진=국토교통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도 구체화 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서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진행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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