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대수선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로 변경할 경우 면적 산정 에서 제외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승강기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하신 장애인승강기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해석
장애인용 승강기는 신축이외에도 면적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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