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해체 공사장 감리지정 등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서울시가 지난 잠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심의와 허가를 강화해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월 12일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설계 및 서명하고, 허가 단계에서 해체 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공사단계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자(건축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심의와 허가, 공사, 감리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설계심의 단계에서 건축사 등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해 책임이 강화됐고, 현재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 허가 단계에서 해체 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대책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자(건축사) 지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이 점검 대상이고,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 중인지 등을 살펴본다.

▲ (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하고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감리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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