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 바꾸고 예방·피난시설 설치까지…

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0월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나 전기시설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감지기나 CCTV 등의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해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