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축설계학회 등에 의뢰해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를 한 데 이어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건물 하나 지으려면 허가받기까지 많게는 40여 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위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부정·비리가 만연돼 있고 문제 제기조차 안 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사실 건축계에서 건축 관련 심의와 인허가 제도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차원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평소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심의를 받는 입장이 되고 보니 다분히 주관적이고 규정에 없는 의견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황당함과 좌절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어 심의대상인 시설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심의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그 분야 전문 심의위원이 사전검토의견을 9개나 낸 후 심의장에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강하게 의견을 개진한 경우도 있었고, 건축사의 고유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입면에 대해 디자인은 좋은데 재료가 너무 많으니 2개로 줄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의견까지 있었다.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위원들이 대다수이지만 간혹 이러한 심의위원들 때문에 사업 지연, 사업 백지화 등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건축사사무소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법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은, 비객관적인 건축심의 문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지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항목을 근거로 심의를 보류하거나 재심의해 건축주 측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관련 심의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최근에 건축심의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관위원회 심의의 경우, 경관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 평면, 배치계획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여러 지자체의 경관위원회에 참여를 해보고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법으로 위원회의 역할·범위·한계가 심의기준에 명시되고 심의위원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거론되는 심의위원의 자질, 자의적인 기준, 설계자 의도 훼손, 과다한 심의도서, 소요시간 예측 불가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체 반성과 성숙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는 건축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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