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건축사들이 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건축사의 위상을 “사회 탓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회에 건축사들이 비쳐지는 모습은 우리끼리 있을 때와 다른 경우가 많다. 그중 첫 번째는 소위 말해 업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업자는 통상 시공업자로 지칭되면서 그들의 부실공사와 폭리를 비아냥대며 하대하는 용어의 느낌이기도 하다. 건축사가 업자? 극히 일부 건축사들의 행동들이 침소봉대되어 입소문을 타며 ‘업자’그룹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건축사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할까?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적 요인은 불법 건축의 만연함이다. 불법 건축의 일상화는 건축사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마이동풍으로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다. 법을 엄격히 말하는 건축사들은 한마디로 ‘능력 없는 건축사’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불법 건축의 현장을 막아서는 노력들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법 건축 행위는 수십 년째 방치되고 이를 적발하고 개선하는 법 집행은 무력화 됐다. 건축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문제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장이 불법건축이다. 불법 건축행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증축과 무단 활용이다. 건축행위는 개인의 행위이긴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법적인 조율이 만들어진다. 합리적 건축선의 지정과 용량의 설정 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잘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해도, 주차장을 막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고발과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의 행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황당한 것은 선거철만 되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라는 이름하에 기존 불법 건축을 양성화 해버리는 것이다. 법 적용의 일관성을 스스로 악화시켜 논리적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행위다.
아파트 발코니의 불법 확장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유무가 문제가 되니, 확장형 발코니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항목이 생겼다. 당장 우리 도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의 발코니를 보면 단순 새시(sash) 정도가 아니라 버젓이 불법으로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각종 잡지나 방송에서조차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과 없이 공개된다. 심지어 한 층을 통째로 불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법을 운운하는 건축사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진다. 자연스럽게 감리, 준공 업무 대행하는 건축사와 마찰도 생긴다. 건축사끼리의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다. 정작 불법 건축의 주체인 시공자나 건물주는 법망을 빠져나간다. 불법은 불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양성화 운운은 법 적용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법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적용에 대한 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5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한 예외 조치, 불법 건축 적발 및 강력한 후조치 보완이 필요하다. 불법 건축 적발을 공무원에게 맡기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적으로도 전문적인 시선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건축사를 활용한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건축의 재산가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법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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