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증축 허가 후 기존 건물 철거하면 설계 변경사항인지 신축으로 건축허가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 등이 증가하지 않고 철거를 한 상태라면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해 석
증축 또는 대수선 허가 이후 기존 건축물의 철거 범위가 확대되어 대부분을 철거할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신축 건축허가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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