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의무가입제로 건축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건축사협회가 직능단체로서 공공의 역할 하도록 해야


국제화 기준에 발맞춰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약 15년이 지났다. 건축사의 꿈을 안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지만 5년 후 상당수의 학생들이 건축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선택한다. 이는 학생들의 적성, 건축산업의 축소,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진로상담을 하다 보면 심지어 건축사를 꿈꾸는 학생들조차도 건축사의 직업적인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래의 건축사와 신진건축사들에게 건축사의 임무와 역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비전과 이를 위한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건축사협회가 공공기능을 갖는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단순한 기술자나 기능인의 차원을 넘어서 건축문화의 창조자의 역할과 사회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임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현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공공기능을 갖는 직능단체 중 유일하게 건축사만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사의 협회가입 임의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공익성 추구의 어려움이다. 대표성 및 법적 지위 약화로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이 어렵다. 둘째,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다. 전문자격사의 관리는 전문가단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건축사는 협회가입이 임의화가 되어 건축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건축사의 윤리의식 저하다. 건축사의무가입이 폐지된 2000년 이후 건축사의 징계건수가 2~3배로 폭증하였으며,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내에서 자격대여 및 덤핑수주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많다. 넷째, 건축사 자정기능 상실이다. 건축사협회는 타 전문자격단체에 비해 그 기능이 축소 약화되어 건축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다섯째, 중앙주도 관리의 어려움이다.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관리 인력부족 및 관리 감독 체계상의 한계로 건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의무가입제도가 필요하며, 건축사의무가입제도를 시행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유일하다. 현재 등록건축사는 약 16,000명이며 그 중 건축사협회에 가입된 건축사는 약 11,000명이다. 미가입 건축사 5,000명에 대한 미가입 사유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건축사협회가 직능단체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건축사들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협회 가입절차 개선

의무가입의 범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준회원제도의 운영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건축사들의 유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등록비는 의무가입 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회비의 다양화(사무소 개설건축사, 등록건축사 등)를 추진한다.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체계 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를 건축사협회로 일임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한다.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선출방식 개선

기성건축사뿐만 아니라 젊은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사선출 방식의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건축설계시장의 다변화로 인하여 설계시장의 분야별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 복지제도 개선 

보증보험 및 연금보험과 같은 서비스 및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시스템의 구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영역 확장과 건축사의 권익보호 및 협회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다.

건축사 관리제도 개선

건축사들의 꾸준한 자기발전과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건축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건축설계산업의 업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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