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연구 결과 모 업체 페놀폼 단열재서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에게 해당 페놀폼 단열재 사용 자제 안내

최근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들어가는 일부 단열재에서 허용되는 기준치의 몇 배나 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 이슈가 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건축학회 연구결과 모 자재업체에서 판매 중인 페놀폼 단열재(PF보드) 시험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HCHO)의 방출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감재 허용 기준치의 최대 6배, 내부용 단열재에서도 기준치를 4배 상회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것.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불러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흔히 포름알데히드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토부 고시 페놀폼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치는 시간당 0.015㎎/㎡다. 하지만 대한건축학회의 연구보고서(페놀폼 단열재의 물성 특성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2019.04)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국토부 고시 기준을 초과했다. 대한건축학회는 10월 초 해당 업체 페놀폼의 폼알데하이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9월 2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페놀폼 단열재 사용 자제 알림을 보내고, 준불연 EPS 비드법 단열재 등의 대체 제품 사용 고려를 권장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한편, 논란이 된 자재 판매업체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단열재는 건축물 내부에 시공될 경우 콘크리트, 단열재, 석고보드, 벽지 및 실내용 마감재의 순서로 설치되므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제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가 표준의 공인된 방법과 절차를 따른 공개 테스트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