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9월 26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건축기획 개념 및 업무절차 신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18.12.18 공포, ’19.12.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하단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